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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서울시, 복합건축 허용 추진

터미널이나 운동장 등 한 가지 용도로 사용돼온 도시계획시설에 백화점이나 호텔 등 상업, 업무용 건물의 복합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토지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터미널이나 운동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내 공간중 일부를 상업ㆍ업무등 다른 용도로 중복ㆍ입체 결정해 백화점 등 상업ㆍ업무용 건물 건축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명시ㆍ허용돼 있지만, 시는 건물 지하에 지하철을 놓아야 하는 경우 등 공공목적 외에는 중복ㆍ입체결정을 거의 허용하지 않아왔다. 시는 내달 중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 올해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ㆍ중복결정의 허용규모, 용도, 주변과의 조화 등을 보는 도시계획시설내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복ㆍ입체 결정이 검토되는 곳은 용산관광ㆍ남부시외버스ㆍ서부ㆍ상봉ㆍ동서울등 시내 10여개 여객터미널과 용산전자상가, 구로나 영등포 공구상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고자동차매매장, 양재유통업무단지, 화훼공판장 등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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