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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이상 법인 분기보고서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화
입력2005-03-17 18:05:10
수정
2005.03.17 18:05:10
증권사 장와파생상품 겸업… 자기자본 1,000억 이상으로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외부감사인이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00억원 이상 법인은 모두 분기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이 검토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증권사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업무 겸업을 위한 증권사의 자기자본 기준이 3,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장외 파생상품 업무 겸업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을 삭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사에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1,000억원으로 낮춘 뒤 2년 후에 자기자본 기준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장외 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에 광물과 농수산물 등 일반상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계획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2단계 보험판매 종목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생명 및 손해보험사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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