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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性범죄 위험수위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서울지검, 사이버포주·대학생등 대거적발인터넷에 건전한 성(性)문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넘쳐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결혼상담소로 위장해 윤락을 주선한 사이버 포주 및 고교생 윤락 알선 사기단, 화상 채팅을 통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음란물을 판매해온 대학생 등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상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해준 '결혼 상담소 위장 윤락조직'과 윤락행위를 원하는 남자들을 속여 화대 명목의 금품을 편취한 고교생들을 적발, 사이버 포주 정모(43)씨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윤락녀 김모(34)씨 등 4명을 약식기소,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고교생 박모(16)군 등 고교생 10명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생활 정보지의 결혼상담소 광고를 보고 문의해오는 여자 회원들에게 윤락행위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30여명의 윤락녀를 확보, 사이버 윤락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정씨는 인터넷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남자회원에게 윤락을 알선하고 지난 99년부터 올 8월까지 232명의 남자와 윤락녀인 김씨 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13회에 걸쳐 2,62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 소재 모고등학교 2학년인 박모(16)군 등은 채팅사이트에 비밀대화방을 개설, 윤락을 알선하는 쪽지에 답변을 보내온 남자들로부터 화대를 선불 형태로 받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900만여원을 받아 유흥비로 써버린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 부장검사)도 이날 7월부터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성기 등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모대학 휴학생 박모(24)씨 등 1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I, O 등 유명 채팅사이트에 비실명 회원으로 가입, 음란 채팅을 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화상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가정 주부들이 사이버 윤락에 나서고 청소년ㆍ대학생까지 성을 이용한 범죄에 나서는 등 인터넷 성문화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 "인터넷 업체, 관계기관과 협조해 상시 추적체제를 구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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