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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사전증여신탁으로 아이 미래 준비하기

복리효과 노린 장기투자로 수익 극대화 추구

가입전 증여세 신고… 돈 출처 소명 걱정없어


흔히 상속이나 증여는 부유층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증여를 통해 미리 절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증여와 관련해 적합한 상품이 바로 사전증여신탁이다. 사전증여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첫째,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산을 이전하고 나서 많은 세금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 성년자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사전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고 1세때 2,000만원, 11세때 2,000만원, 21세때 5,000만원, 31세때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투자성향에 맞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사전 증여의 경우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감안한 운용 자산 구성을 해야 한다.

사전증여신탁의 경우 소액자금으로도 이러한 눈덩이형 종목을 찾아 장기투자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의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 등도 체크 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금으로 나중에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다가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가 불입한 원금에 이익까지 더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사전증여신탁은 가입전 증여세 신고를 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이상준 한화생명 신탁파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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