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구속 수감
입력2003-05-08 00:00:00
수정
2003.05.08 00:00:00
최수문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임재훈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실질집행 기능이 없는 자리에 있었으며 단지 고향후배가 주는 격려성 떡값으로 생각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사이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