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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5%룰 위반때 주식처분명령 완화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를 위반했을 경우 예외없이 내려지던 감독당국의 미신고분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이 완화된다.5%룰이란 동일인(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 보유자 지분 포함) 지분이 5%를 넘어 한 기업에 대한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와 그후 추가로 1%포인트 이상 변동시마다 증권감독원에 지분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증권감독원은 그동안 5%룰을 위반했을 경우 무조건 미신고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으나 이같은 예외없는 처분명령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예외적으로만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미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미신고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변화없이 지속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금융기관 담보주식이 해당기업의 부도로 처분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와 5%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해당금융기관의 실수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미신고분에 대해 무조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보고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증감원은 5%룰 위반에 대해 관행적으로 무조건 처분명령을 내렸었다』며 『그러나 이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법등 관련 법규정에는 이미 처분명령에 관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증감원은 재량권의 남용을 우려, 예외없는 처분명령으로 일관해 왔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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