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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오늘부터 정상화

18일 본회의서 약사법등 민생법안 처리언론사 세무조사 국조등 현안 내달 논의 여야는 10일 모성보호법, 조세제한특례법, 건축사법, 의료법, 약사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국회법 개정안,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이날 3당 총무회담을 열어 한나라당이 소집해 놓은 7월 임시국회(제223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총무는 18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되 이에 앞서 11일부터 16일까지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모성보호법 등 계류현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8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먼저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씨 방미,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일본교과서 왜곡, 한ㆍ일 어업협정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벌인 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수 총무는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7월 국회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추경예산안 등 미합의 현안에 대해서는 8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8월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오 총무는 "일단 7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문제 등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완구 총무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내달 중순께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8월 중순 이후 세무조사 국정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된 7월 임시국회 일정. ▦11일=통외통위(남북 경제협력 비준 동의안 처리 예정), 농해수위 ▦12일=재경위, 정무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특위 ▦13일=국방위, 정무위, 환노위, 건교위, 법사위(조세제한특례법ㆍ모성보호법 등 처리) ▦16일=정보위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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