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BO 방식 인수 합병이란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적은 자기자본으로 M&A가능LBO(Leveraged Buy-outs)는 기업을 인수(M&A)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 매수할 기업의 자산(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 받아 기업을 인수한 후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은 자기자본으로 M&A가 가능하다.
그래서 LBO는 '차입매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레버리지(Leverage)'란 지렛대라는 뜻으로 매수자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해 이 적은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큰 것을 들어올리듯 기업을 인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매수한 자산을 다시 매각할 경우 몇 배의 늘어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자금은 모자라지만 자산매각가격이 오른다고 확신할 경우 LBO 방식을 활용한다.
지난해 대우통신 사업부문을 인수한 머큐리는 LBO방식으로 3,4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만도공조도 UBS 캐피털 컨소시엄이 LBO방식으로 1,400억원을 마련해 인수했다.
최근 인수 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3시장의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이하 코인정)도 50억원의 자금으로 유니씨앤티(이하 유니)의 지분 30%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일종의 LBO방식을 사용한 것.
일반적인 경우의 LBO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인수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인수자와 피인수업체가 인수를 위한 MOU를 맺은 후 인수를 위한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이후 피인수업체의 자산을 SPC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금을 대출받는다. 인수업체는 SPC로부터 이 자금을 넘겨받아 인수업체를 매입하게 된다.
우승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