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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제 도입 검토
입력2002-09-17 00:00:00
수정
2002.09.17 00:00:00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60% 초과시 상한선 두기로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은행권의 가계대출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급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총액한도는 각 은행의 자기자본의 일정률 등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제는 사실상 가계대출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하는 등 가계대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3월중 8조원을 정점으로 금감원의 대책 발표 이후 7월중 4조1천억원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에 5조5천억원으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1.7%로 올라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중 가계대출 연체율의 증가는 은행직원들의 하계휴가가 계속 이어진데다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채권회수 노력이 지지부진했던 탓도 있다"며 "가계대출과 연체율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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