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RS통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력2004-10-26 19:30:55
수정
2004.10.26 19:30:55
국세청, 영수증 발급 촉구방침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6일 KT 등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ARS를 이용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RS 기부금은 현재도 기부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기부금이 통상 전화요금 고지서에 통화료와 함께 기재돼 기부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통신사들에 대해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부금 제공내역을 통화료와 분리해 기재하거나 고객이 요구하면 한해 동안의 ARS 기부내역을 일괄 정리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국방헌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문예진흥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특례기부금은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나 교육시설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