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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고속도 통행료 심야 할인 3년 연장
입력2006-06-14 17:16:44
수정
2006.06.14 17:16:44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가 3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5일 만료되는 4ㆍ5종 화물차량의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2009년 9월5일 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통행량 분산을 위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퇴근시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출퇴근예매권제도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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