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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범위요율제' 폐지 백지화
입력2001-11-13 00:00:00
수정
2001.11.13 00:00:00
금감원, 상하한 폭 대폭 축소
손해보험사간의 자동차보험 경쟁 격화를 막기 위해 추진됐던 '범위요율제'폐지 방침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대신 범위요율의 상하한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무리한 자동차보험 가격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 인하의 근거가 되는 '범위요율제'를 폐지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상하한 폭을 축소해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손보사들이 범위요율을 근거로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범위요율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와도 합리적인 범위요율제 운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범위요율의 상하한선을 설정, 개인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하한 각각 10% 범위내에서, 법인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하한 각각 20% 범위내에서 손보사가 자유롭게 가격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범위요율을 악용해 자동차보험료를 수시로 낮추는 등 폐해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를 시행 3개월여 만에 폐지하려던 정책은 문제가 있었다"며 "범위요율의 상하한 폭이 설정된다면 업계간의 경쟁 격화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해설>
◆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각 손보사 자체적인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기초로 특정 계층에 대해서 가격 재조정 폭을 두는 것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금감원에 신고 없이 자동차보험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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