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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어려울듯
입력2001-01-26 00:00:00
수정
2001.01.26 00:00:00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어려울듯
서울고법 사실상 불가판결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 및 개인의 골프장 건설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야산 국립공원에 설립될 예정이던 해인CC가 사실상 건설 불가 판결을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자가 주변 환경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새삼 증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해인골프장 건설 사업 주체인 ㈜가야개발이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해인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가야개발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할 입장이 됐다.
이 골프장측은 지난 95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국립공원 가야산 보존과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의 수행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항의에 밀려 법정 공방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97년 12월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 골프장은 98년 12월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결정을 받아 벽에 부딪혔고, 지난해 1월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가야개발이 대법원에 상소할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한편 대구 환경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국내 170개 시민ㆍ사회단체와 각계 인사 600여명의 명의로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골프장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골프장 건설을 적극 반대해 왔다.
김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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