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13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면 80만원어치 화장품 정품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유인한 뒤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한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해당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설명하고, 제품을 시연하는 장면도 정품으로 촬영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800여 개, 6억 5,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과장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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