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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영방향 당정협의] 주택구입 중도금 4조 추가대출
입력1998-12-13 00:00:00
수정
1998.12.13 00:00:00
내년 한해동안은 주택을 구입한 후 1년만 보유했다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주택은행을 통해 총 4조원 규모의 중도금이 추가 대출된다.또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기준 2%,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상승율은 3%선에 머물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고용창출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확정하는 한편 내년도 주요 거시경제지표 목표를 협의했다.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한해동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현행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또 올해 3조8,000억원에 이어 내년중 4조원 규모의 중도금대출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가구당 대출한도를 현행 2,000만~4,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2%인 대출금리도 11%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근로자주택 구입때 적용하는 대출한도도 집값의 50%까지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미분양주택구입때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경기진작을 위해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가계대출금리 등 은행대출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5%인 22조5,000억원 수준으로 유지, 총수요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사업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 조기 배정하고 내년도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상반기에 실현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2·4분기부터 본격적인 플러스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2.0%의 성장이 가능하며, 소비자물가상승율도 3%를 웃돌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종석·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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