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5가지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최종보고서가 아니어서 공시하지는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접수 시스템 구축과 관련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막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도 금지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다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 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감사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