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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비과세 연금보험 상속 때도 유리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신설됐지만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강력하다. 거치식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보험료 2억원까지 비과세되지만 5년 이상 월납하는 저축성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은 가입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중도해지 불가, 사망 시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한다는 조건이 전제돼 있다.

저축성보험 중에서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 특히 인기 있는 상품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보험일 것이다. 계약기간 10년을 유지하면 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이고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정기금(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데 여기에 절세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약자와 수익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연금 개시 후 계약자인 김씨가 사망한 경우 이후 지급될 연금은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때 앞으로 자녀가 수령할 연금보험을 상속 시점에서는 얼마로 평가할까.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현재 가치를 감안해 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액을 지금 받았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현재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인 자녀의 기대여명 연수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6.5%(국세청장이 고시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할인해서 계산한다. 할인율 6.5%는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할인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 이후 총 10억원을 매년 5,0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6.5%의 이자율로 할인한 상속재산가액은 약 5억5,000만원으로 평가된다. 자녀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금액은 단순 합산한 명목 연금액인 10억원(5,000만원×20년)이 아니라 5억5,000만원이다. 연금보험 외 재산이 많아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자산가라면 절세 효과가 상당하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하면 4억5,000만원(10억원-5억5,000만원)의 50%인 약 2억2,000만원이 절세된 셈이다.

물론 연금 수령 시기, 피보험자의 연령, 보험료, 보험의 공시이율,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 시기,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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