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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 오늘부터 2주간 집중 단속
입력1999-10-31 00:00:00
수정
1999.10.31 00:00:00
정재홍 기자
허위구인광고 유형으로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부업 알선,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협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이번 단속은 모니터링 실시로 허위구인광고에 의한 피해의 사진 예방 및 단속 허위 구인광고 피해신고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 및 처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체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한다.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1919)로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허위구인광고 단속으로 적발된 유형으로는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가 911건(32.7%)로 가장 많았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크게 다른 것이 848건(30.4%)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605건(21.7%)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부업 알선 등이 423건(15.2%) 순이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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