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장 조명은 공익시설" 판결

"골프장 조명은 공익시설" 판결 부산지법 "행정기관 철거명령 부당"판결 골프장 조명시설을 공익시설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申東基 부장판사)는 14일 부산CC(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시가 부산시와 금정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부산CC)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CC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행위불허가 및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소송'으로 부산시와 금정구청이 부산CC의 조명시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돼 도시계획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 데 불복해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산CC의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서 부산CC의 조명시설이 "▦수질오염 및 상수원 확보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해당 조명시설이 야간의 장시간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간에 운동을 시작한 이용객들의 이용시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세워진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명시설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설치작업 공정 등을 살펴볼 때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공익상 필요한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토가 좁은데다 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신설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에 비춰 기존 골프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며 이 같은 취지에서 전국의 많은 골프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해 놓고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행위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CC는 지난해 11월 부산시에 골프장내 조명시설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3억2,000여 만원을 들여 높이 16m의 조명탑 31개를 아웃코스 3개, 인코스 3개 등 6개 홀에 설치했다. 류흥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