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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씨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2004-08-17 19:23:46
수정
2004.08.17 19:23:46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7일 기업들로부터 2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11억원 어치 CD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모두 11억2,000여만원을 받고 이 자금 중 일부를 유용,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1,446만원, 몰수 CD(양도성 예금증서)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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