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해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7,063억원으로 당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원을 초과했고,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 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양사가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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