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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 이수휴 원장(월요 초대석)

◎“은행업 경쟁력 강화 최우선”/책임경영… 고수익·저비용 구조 구축/주식평가손 100%까지 적립토록 유도/은행 경영평가 대외신인도 고려 공표않기로「은행 경쟁력 강화, 은행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 확보, 감독업무의 국제화」. 지난 8월24일 은행감독원장으로 취임해 4개월여를 보낸 이수휴 원장은 내년도 은행감독방향과 관련, 이 세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들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 『현재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리를 끝내 그 결과를 내년 1월중순 이전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원장은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의 최장대출기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의 장기자금조달이 가능토록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대출채권의 유동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담:이병완 정경부장 이원장과의 일문일답. ­은행들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와 관련해 최근 은행감독원에서는 전 은행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명제위반 조사 ▲지난 10월말 모 방송사에서 은행의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방송이 나간 이후 은행감독원은 해당 지점들과 정기검사시 전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융실명제의 엄정한 이행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검사결과를 정리중이며 빠르면 내년초에는 정리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내달 중순이전에 금융실명제 관련 조사결과를 공표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어음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 은행 영업점에서 중소기업들에 어음책을 충분히 내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은행의 각 영업점에서 어음책을 교부할 때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동향을 파악하고 신용도에 따라 공급량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10명이 1명의 도둑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지능적인 어음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 은행의 영업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들이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규모로 어음책을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은행감독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놓고 계십니까. ▲내년도 은행감독정책은 대체로 세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첫째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은행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 등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유도하고 생산성 제고 및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통해 고수익, 저비용구조를 구축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경쟁격화에 따른 위험증대에 대응해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실여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경영실태평가제도 위주의 검사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은행의 건전경영지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해 감독업무의 국제적 정합성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 감독기준 및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과 아울러 국제감독기구 및 선진국 감독당국과의 유대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도은행 필요성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은행의 인수합병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모여 경쟁하는 새로운 금융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선진국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은행의 출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행규모의 대형화는 단순히 외형의 확대를 통한 대형화보다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진방법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자율을 존중토록 하고 정책당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행추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임이사회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새로운 이사회제도에서 사외이사는 은행장 후보 추천 및 경영감시를 통해 은행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토록 제도화돼 있을 뿐 아니라 정관변경, 합병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권한과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 자격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들로 명시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비상임이사제도의 성공여부도 실제로 각 금융기관이 얼마나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주식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은행의 보유주식 평가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자율화시대에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적립비율의 엄정한 적용으로 은행의 방만한 자산운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95년이후 증시침체의 지속으로 은행의 주식평가손규모가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은행의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적립기준을 30%로 정했습니다. 이는 평가손 발생이 특정 은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증시침체에 따른 일반은행 전체에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내 은행들의 대외공신력 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증시상황 및 은행의 수지동향 등을 고려해 적립비율을 점진적으로 평가손의 1백%까지 적립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형확대도 중요하지만 업무영역확대,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 규제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단계적 규제완화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나 자금조달 및 운영방법의 다양화 등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은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분야에 대해 직접 혹은 타금융권과의 전략적 업무제휴 형태를 통한 진출을 허용하고 은행법 개정에 따라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최장대출기한이 폐지되는 점을 감안해 장기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일반은행에 대해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대출채권 매각 및 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최근 은감원은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그 결과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은행들의 생산성평가 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은행경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해 일부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별은행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대외신인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은행공신력 저하에 따른 신용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정리=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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