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로크가구 화의취소 결정

법원 "채권자에 채무상환능력없다"밝혀중견 가구업체인 ㈜바로크가구(대표 위상돈ㆍ인천시 서구 가좌동)가 창사 22년만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바로크가구에 대해 화의취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말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할 17억원을 갚지 못해 화의조건 이행능력이 없고 생산도 중단돼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로크는 앞으로 즉시 항고기간인 14일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바로크는 지난 78년 설립돼 98초 부도가 난후 같은 해 7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지만 계속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인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