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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송통신기기 내달말까지 일제 단속
입력2010-04-12 17:38:23
수정
2010.04.12 17:38:2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5월말까지 지방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 방송통신기기와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전파관리소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조정 완구류, 어린이용 생활무선기 등 미인증 저가 수입 불법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통신비밀보호와 산업 기밀유출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감청설비와 이동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파수를 사용하는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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