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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 은행 융통어음 인수·보증 가능
입력1999-08-23 00:00:00
수정
1999.08.23 00:00:00
권홍우 기자
또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따라 배정되던 총액한도대출 배분기준에 은행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지방소재 비제조업도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한국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금융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금·증권사들만 취급해 온 융통어음 인수·보증업무를 은행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 거래되는 융통어음은 대부분 기업어음(CP)으로 앞으로 은행권의 기업어음 인수·보증업무 취급에 따라 기술력은 있어도 자기신용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총액한도대출 배정에 활용키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연 3%로 대출하는 저리자금으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대출 순증실적에 따라 은행별 한도가 정해졌다.
한은은 이밖에도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총액한도대출 중 2조1,533억원을 점하고 있는 한은지점별 한도를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외국은행 지점에도 할당해주기로 했다.
또 지점별 한도는 제조업종과 정보통신업 등 4개 비제조업에만 지원토록 국한해 왔으나 한은지점이 해당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선정한 비제조업종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지방 특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기업과 영리법인으로 제한되던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도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종친회 등도 보다 자유롭게 자금을 단기운용할 수 있게 됐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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