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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입력2006-10-23 20:46:14
수정
2006.10.23 20:46:14
의원 20명 법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20명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은 23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스템 감시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을 신설하고 자료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금융제도의 안정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정안의 조사권은 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와는 구분함으로써 한은과 금감원간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한은의 설립목적으로 기존의 ‘물가안정 도모’ 이외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며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김낙순ㆍ김영주ㆍ김우남ㆍ김춘진ㆍ노현송ㆍ박기춘ㆍ박명광ㆍ박영선ㆍ선병렬ㆍ송영길ㆍ양형일ㆍ이목희ㆍ오영식ㆍ우윤근ㆍ장영달ㆍ최재성ㆍ한광원ㆍ홍미영 등 열린우리당 의원 18명과 김종인 민주당 의원,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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