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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정리해고자 소득세 일부 환급
입력1999-05-14 00:00:00
수정
1999.05.14 00:00:00
최상길 기자
지난해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이달중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시행시기가 98년 1월 1일로 소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같이 하면 25%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추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명퇴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이 한도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고 있으나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이나 희망퇴직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근로기준법 31조 규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리해고자만 이에 해당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상실사유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한 퇴직이 명기돼야 한다.
또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의 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가 필요하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급된 명퇴금을 공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특별한 시혜 성격의 명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6월중에 환급이 이뤄진다.
이번 퇴직소득 확정신고 대상자가 어느정도 될지는 추론이 어렵다. 노동부는 지난한해 비자발적 실업자 가운데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전년도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난 12만3천245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환급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자발적 실업자를 포함, 전체 퇴직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은 3,676억원으로 96, 97년 각 1,500억원 내외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세율은 계급별로 10∼40%가 적용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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