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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 검증"

국세청, 자금출처도…강남 재건축 매입자 세무조사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 검증" 국세청, 자금출처도…강남 재건축 매입자 세무조사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판교로 가는길 '급소'] 통장별 청약전략 • 판교 이후까지 대비 '기선 제압' • 판교 청약준비 "23일까지 마쳐야" • 국민銀 가상 체험관 "판교 청약자 오세요" • 판교 청약 전화로 하세요 • 강남 재건축 매입자 세무조사 • "개발예정지 투기혐의자 75명 조사중" 국세청은 경기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자 전원의 자금출처와 투기혐의 등을 검증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강남 일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 투기혐의자, 양도세 탈루혐의자 32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1가구1주택자'라도 취득한 아파트가 고가의 재건축아파트 또는 강남 등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인 경우 불법증여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 투기조사는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진행돼왔었다. 권춘기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2일 "오는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전원의 투기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며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판교 당첨자의 자금출처 ▦판교 원주민(철거민)들의 이주자 택지와 ‘상가 딱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간주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불법 투기조장 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 등 4개 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이후 본인과 세대원의 부동산 거래ㆍ양도 및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매매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1가구1주택 취득자라도 강남 고가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를 샀을 경우 취득자금이 불법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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