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술신보] 제조업 3자 연대보증 폐지
입력1999-06-22 00:00:00
수정
1999.06.22 00:00:00
이규진 기자
앞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조업은 제3자 연대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22일 기술신보(이사장 김병균)은 10여년간의 신용조사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신용평가기법이 정착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해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비제조업기업중에서도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은 보증제를 폐지하고 신용도가 점차 좋아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증을 할경우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술신보는 제조업의 경우 2001년부터 부분보증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이 없어지게 되나 기술신보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이를 앞당겨 올해부터 보증제도를 전면페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증기업들은 연대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보증서발급을 받기가 힘들었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연대보증인관련 애로를 크게 덜게 됐다. 제3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대다수 보증기업들은 보증서신청시 대표자및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이사만 연대보증을 서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제3자 입보대상으로 계속 남게 되는 기업은 비제조업중 신용불량기업 비제조업중 제3자가 보증섰던 기보증회수보증기업등이다. 기술신보는 이번 조치로 연대보증인수가 올해에는 전년대비 58.8%, 2000년에는 76.0%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술신보는 올해에는 보증공급액의 30%이상, 2000년에는 50%이상을 부분보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001년에는 모든 보증을 부분보증으로 시행, 모든 제3자 연대조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