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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30%로 확대… 변동성 완화 장치는

10% 이상 급변종목 2분간 매매 정지… 서킷 브레이커는 3단계로 나눠 적용

단일가 매매호가 접수 '랜덤엔드'제도도 강화

30초 이내 무조건 적용

시행후 1개월 집중감시… 투자자 피해 사전 예방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시행되기로 결정되면서 투기적 매매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 브레이커(거래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최종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로 했던 오는 6월 15일부터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증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은 현행 가격제한폭(±15%)이 그대로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지만 ±8~6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 종목이 상·하한가로 직행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돼 직전 단일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경우 주식매매가 2분간 정지된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새롭게 보완했다.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20분간 매매가 정지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했던 서킷 브레이커는 8%·15%·20% 등 지수하락률을 3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지수가 8% 이상 하락할 경우 기존처럼 전체 시장이 20분간 정지된 뒤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고 이후에도 15% 이상 떨어지면 또다시 20분간 매매가 정지되며 20% 이상 하락하면 당일 장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예상 체결 가격과 호가가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를 하는 '랜덤엔드' 제도 역시 기존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 매매에 대해 30초 이내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김 본부장은 "가격제한폭을 두면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상한가 굳히기와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 등 상·하한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기법의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투기적 매매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이 지금보다 두 배로 확대되더라도 시장의 우려만큼 증시 변동성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기업의 가치 변동이 주가에 신속히 반영되고 주가 조작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과거 가격제한폭 변동 사례를 되돌아보면 일부 개별 주식을 제외한 전체 시장의 변동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의 일별 주가 변동성은 가격제한폭이 12%이던 시절 2.65%에서 15%로 확대된 이후에는 2,27%로 오히려 감소했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은 "가격제한폭이 15%로 묶여 있을 경우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투자자들이 과민 반응해 결국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벌어졌다"며 "가격제한폭 확대가 투자자 스스로 합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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