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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해 고객 속인 외국계 은행 적발

BS캐피탈은 고객정보 부당 유출 드러나

비엔피파리바(BNP파리바)ㆍ디비에스(DBS)ㆍ호주뉴질랜드 은행 서울지점이 통화스와프 담합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BS캐피탈은 고객개인신용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부당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BNP파리바 등 세 외국계 은행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임직원 5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고 DBS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각각 2명과 3명이 문책당했다. 금감원은 또 BS캐피탈에 임직원 4명 문책과 기관경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4월 A사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DBS은행과 호주뉴질랜드 은행 서울지점과 유사한 수준의 매매호가를 제시하도록 사전 협의했다. 그 결과 세 은행 모두 A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통화스와프 가격은 고객인 A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고정금리다. 세 은행이 담합해 고객의 이익을 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늘린 것이다.



BS캐피탈은 2011년 10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고객 4만2,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에 고객 1만6,87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부당하게 제공됐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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