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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투기지역에만 집중"
입력2002-10-22 00:00:00
수정
2002.10.22 00:00:00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과 방침 철회는 불가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비수기가 겹치면서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자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 경기가 지나치게 가라앉지 않을까 우려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9.4 및 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는 차질없이 진행하되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투기수요 억제책은 주택공급 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국지적인 집값 급등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등 과열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최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주택건설 업계의 임인택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도 업계에 전달했다.
특히 판교 및 화성동탄 신도시 건설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2-3곳 추가 건설하기로 한 `강남 수준'의 신도시도 후보지 선정작업이 끝나는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곧바로 건설에 착수하는 등 물량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 및 건설경기 진작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집값 안정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겨울방학을 앞두고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과 방침 철회 및 취득세·등록세등 거래세 감면, 이미 선정된 재건축사업 시행자를 인정하는 경과규정 마련 등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뛰면 주택건설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집값이 잡히면 주택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미 주택건설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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