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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증권거래법 처벌법규 포괄위임 위헌"
입력2004-09-24 09:38:12
수정
2004.09.24 09:38:12
김용산 전 극동그룹회장 관련 무죄 선고받을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산 전 극동그룹회장이 "옛 증권거래법의 벌칙 조항이 범죄구성요건을 하위법규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김 전 회장은 옛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증권회사에 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위명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규정의 위임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 금융계열사인 동서증권을 통해 극동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 1천44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99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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