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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학생 병무연기절차 간소화

병무청은 16일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17세 이하의 해외유학 희망자에게 국외유학인정서와 유학특혜확인서를 첨부토록 한 종전의 국외유학제한 규정을 폐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해외유학 희망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25세,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27세, 박사과정 28세 전에 졸업이 가능할 경우 관련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귀국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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