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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위한 인간배아 이용 허용

복지부, 내년부터…체세포복제는 금지내년부터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와 시술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인간 배아(胚芽)의 이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자ㆍ난자의 제공과 채취가 일정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불임치료후 남은 배아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 형성 이전(수정후약 14일)의 배아만을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배아이용은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배아 생산은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임신의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개체복제 및 인간 동물간 종간교잡은 금지됐다. 또 출생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됐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법안내용을 과학기술부 등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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