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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3.5% 인상 확정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내년에는 3.5%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01만9,411원에서 105만5,090원으로 3만5,600원 오른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36만8,226원 ▲2인 60만9,842원 ▲3인 83만8,797원 ▲5인 119만9,637원 ▲6인 135만3,6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법령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에 비해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 현금 급여기준은 ▲1인 32만4,186원 ▲2인 53만6,905원 ▲3인 73만8,476원 ▲4인 92만8,901원 ▲5인 105만6,160원 ▲6인 119만1,780원으로 인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3.6% 범위에서 올리도록 의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5%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가구별 소득이 이번 인상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읍ㆍ면ㆍ동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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