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민원서류 피해사례 접수
입력2005-09-30 17:07:29
수정
2005.09.30 17:07:29
행자부 이달말까지
행정자치부는 30일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피해사례를 행자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 감사관실 등에서 10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감사관실이나 행자부 인터넷민원서비스사업(G4C) 특별감사반(02-3703-4230)에 전화를 하거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신고접수 팝업창에서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23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돼 있는 16개의 고유번호를 이용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