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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BCP 거래내역ㆍ신용등급 공시 의무화
입력2011-11-15 18:40:31
수정
2011.11.15 18:40:31
김홍길 기자
내년부터 신용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거래내역과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ABCP에 대한 관리ㆍ감독개선’ 방안을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가 매매ㆍ중개할 때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고 있는 거래내역과 신용등급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ABCP 거래내역 및 신용등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파생상품 ABCP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모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용평가서에 제공되는 정보내용도 미흡해 투자자들이 신용위험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작년 말 기준 ABCP 총발행액은 245조원으로, 이 가운데 정기예금ㆍ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는 12조원이다.
또한 투자자가 회사채와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도록 ABCP 신용등급에는 ‘SF(Structured Finance)’를 추가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ABCP의 경우 준거 기업 부도율 등 주요 가정변수가 변할 때 신용등급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용평가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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