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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회전매매 손실 "증권사가 배상"
입력2005-09-07 18:00:48
수정
2005.09.07 18:00:48
금융감독원 결정
고객이 일임매매 형식으로 맡긴 돈을 증권사가 수수료 수입에만 열중, 회전매매를 지나치게 하다 투자원금의 손실을 낸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증권 지점 소속 투자상담사 C씨에게 지난 99∼2000년 2억3,500만원을 입금하고 주식거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일임했다. 그러나 C씨는 2001년 투자원금의 대부분인 2억600만원의 손실을 내고 말았고 A씨는 C씨에게 1,500만원만 받은 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당하자 최근 금감원에 B증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2001년 매매중단을 요청했으나 C씨가 주식거래를 계속했고 지나친 회전매매를 하면서 수수료와 세금으로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날렸다며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B증권사는 A씨가 수 차례 지점을 방문하고 거래내역 및 잔액 통보를 통해 매매거래 및 손실내역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위탁계좌에서 잔액을 대출한 2001년 11월부터 계산, 이미 3년의 손배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B증권사는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A씨도 재산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만큼 B증권사는 A씨의 손해금액 2억600만원 가운데 60%를 과실상계해 산출한 8,200만원에서 C씨에게서 받은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 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C씨가 99∼2001년 거래 자체에서는 7,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평균 매매회전율이 1,589%에 달할 정도로 과당 회전매매를 하면서 세금과 수수료 등 거래비용으로 2억8,000만원을 날린 만큼 충실의무를 위반, 회사의 이익증대에만 열중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피해사실을 인지, 손해보상을 요구하자 C씨가 지키지도 못할 손실보상각서를 써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지연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B증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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