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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넥타이' 모방품 販禁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제작 디자이너 저작권 인정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패션디자이너 이모씨가 "본인이 직접 고안해 제작한 '히딩크 넥타이'를 모방한 유사상품을 팔고 있다"며 정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 등이 신청인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넥타이의 태극문양, 팔괘 등을 모방한 넥타이를 생산ㆍ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동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월드컵 때 한국팀 승리를 기원하는 뜻으로 태극기를 상징하는 태극 및 팔괘 문양이 들어간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를 제작,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해 화제가 됐으나 정씨 등이 유사제품을 판매하자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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