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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슈] "특정업체만 세 혜택" 특혜 주장에… "가격경쟁 촉진 취지" 반박

■ 4번째 입찰 앞두고 또 논란 휩싸인 알뜰주유소

2부시장 공급자 세금환급 싸고 "편파" vs "메리트 당연" 엇갈려

정부 반시장적 개입 남발로 정유업계 갈등만 조장 비판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알뜰주유소 전경. 오는 14일 네 번째 알뜰주유소 입찰을 앞두고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경제DB


"마치 심판이 특정 선수를 위해 편파 판정을 내리는 꼴입니다(A 정유사)."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애초 취지대로 경쟁이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B사)."

오는 14일 네 번째 알뜰주유소 입찰을 앞둔 정유업계는 또다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상 특정 업체에만 적용되는 세금 혜택 때문에 나머지 정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해 충돌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땅히 주어져야 할 혜택'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누적되면서 '곯아 터지기 직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를 거듭하며 이어져온 알뜰주유소 특혜 논란이 이번에는 '세금 혜택'으로 번졌다.

정유업계서 문제로 지적하고 나선 부분은 2부 시장 공급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한국석유공사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ℓ당 8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기름값 인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석유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를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환급 혜택을 제공해왔다.

1부 시장 공급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1부 시장을 맡아온 정유사들은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이라고 지적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공급사 사이에 입찰을 통해 석유 제품의 공급가격을 확정했는데도 따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공급가격을 인상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한화토탈을 겨냥한 비판이다. 1부·2부로 나뉘어지는 알뜰주유소 시장에서 2부 시장은 한화토탈이 맡아왔다.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1부 시장의 정유사가 2부에 진출하기에는 수익 측면에서 불리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와 업계 일각에서는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자체가 석유 수입사 등에 일정한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가격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하지만 정유 4사가 만들어온 과점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혜택을 더욱 많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껏 알뜰주유소와 관련해 불거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알뜰주유소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기름값을 낮춰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점차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알뜰주유소 판매가와 일반주유소 판매가가 좀처럼 넓혀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지적에 힘이 실렸다.

알뜰주유소 출범 3년째인 지난해 정부가 알뜰주유소 공급자를 1·2부로 분리했을 때도 특혜 논란이 컸다. 지난해 입찰이 끝난 후에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공급사를 선정한 후 최저가 입찰가를 다시 올리면서 '업체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알뜰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일반 주유소와 불과 10원, 20원(ℓ당) 차이에 그친다는 점이다. 정부의 애초 목표는 ℓ당 100원 인하였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실패하면서 전국 알뜰주유소 숫자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1,300곳)에 못 미치는 1,100여곳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남발해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업계의 갈등만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알뜰주유소의 법인화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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