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45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오는 6월쯤 신규 모집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에 앞장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7일의 신규 모집 금지를 결정하고 이통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추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가 위반율과 위반 평균 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한 벌점이 93점으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이 9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KT는 44점으로 크게 낮았다. 위반 평균 보조금은 LG유플러스가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의 순이었다.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는 2001년 이후 일곱 번째, 특정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지난해 7월 KT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첫 사례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중단)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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