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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북송금 1억달러 `정상회담 대가` 결론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최수문 기자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국민의 정부`가 정상회담 대가로 북에 1억달러를 지급키로 한 뒤 현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결론은 이념적ㆍ정치적 논란 속에 진행돼 온 `햇볕정책`이 정경분리 원칙을 어기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위기에 내몰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상화담대가 1억 달러=특검팀은 2000년 4월8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개최합의서를 교환하면서 남측 정부가 북측에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면계약`과 함께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에 도움을 준 현대에 1억달러 지급을 떠맡기고 산업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빛 바랜 `햇볕정책`=1억달러 사전약정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해온 `햇볕정책`도 그 빛이 바래게 됐다. 자금마련부터 송금까지 갖가지 위법행위로 점철될 수 밖에 없었던 북송금의 전모는 청와대가 내세운 `남북관계의 특수성` 외에도 `평화정책`과 `재벌특혜`의 어울리지 않는 `공생`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두환 특검은 “정부가 공개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당시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비춰 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적법절차를 거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해 청와대가 내세웠던 `통치행위론`도 상처를 입게 됐다.
◇특검, 사법처리 최소화=특검팀은 그러나 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국정원에서는 최규백 전 기조실장만을 기소하고 외환은행 관계자는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송금을 주도한 현대그룹에서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2명만 사법처리 하는 등 전체 관련자 17명중 8명만 기소함으로써 사법처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특검이 남북관계는 물론, 여론분열과 정치권 이해관계 상충, 정치인과 공무원의 책임소재 등이 포함된 `고차 방정식`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해답으로 해석된다.
◇분식회계 기소= 특검팀은 정몽헌 회장에게 대북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외에 현대상선을 통한 2,235억원(2억달러) 송금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적용 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사법처리 강행으로 현대는 추가 분식회계 의혹도 받게 됐으며 SK사태에 이어 또다시 대기업의 회계부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첫 공판 내달 4일 열려=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관련 첫 공판을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갖기로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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