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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지사 이르면 19일 영장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검찰, 18일 소환조사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18일 오후 대검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두했다.
검찰은 유 지사를 상대로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4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세풍월드의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유지사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19일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고씨가 지난 97년 12월 전북도지사 관사에서 유지사에게 1억5,000만원의 현금과 1억5,000만원이 든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전달했으며 유지사와 고씨간의 대화가 녹취된 디스크를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유지사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당초 출석 예정시간보다 5분 이른 오후 1시 55분께 수사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도착한 유 지사는 청사 현관앞에서 승용차에서 내린뒤 기다리고있던 40여명의 지지자와 악수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번 사건은 민주당 경선에 출전한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할말은 많지만 나라를 위해 자제하겠으며 그 동안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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