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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파열음 커지는 카드 무이자할부

당국 "수수료 정상화 과정… 원칙대로 강행"<br>무이자할부 지원에만 연 1조2000억 들어<br>일반가맹점 전가 부작용…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중단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의 무이자할부 중단으로 카드사와 고객의 혼선이 커지고 있지만 "무이자할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이자할부 문제는 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의 줄기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무이자할부 관행은 잘못된 행태였다"면서 "(무이자할부 중단으로) 혼선은 있겠지만 선진국의 사례 등을 봐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쓰는 비용이 전체 마케팅비의 24%에 달하는데 무이자할부의 대부분이 대형가맹점에 제공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가맹점에 제공된 무이자할부 비용이 일반가맹점이나 재래시장의 수수료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컸다는 얘기다.

금감원도 이날 오후 카드사 임원들은 금감원으로 소집한 뒤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의 취지에 맞춰 무이자할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마찰, 수수료 정상화 위한 과정"=당국은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는 여전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일상화된 무이자할부는 점차 축소되는 게 옳다는 견해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할부 비용은 결국 재래시장이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에 전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 당국은 카드 이용자에게만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꼽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전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는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맞춰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무이자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지만 대형가맹점이 거절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자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신한카드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ㆍ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최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항공ㆍ통신사 등의 무이자할부를 전격 중단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마찰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개편돼 정상화해 가는 마찰적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사, 2011년에만 무이자할부 지원에 1조2,000억원 사용=금융위와 업계에 따르면 2011년 중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마케팅에 들인 5조1,000억원의 24%다. 카드사의 할부 이자율은 2개월 평균 2.0%, 3개월 평균 4.3%다. 100원을 2개월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월 105원,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다면 월 147원을 내야 하는데 그간 원금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카드사가 대신 내준 셈이다. 고객들은 2011년 한 해 동안 신용판매 이용금액 312조원 가운데 20%가량인 68조원을 할부로 결제했고 이 가운데 70~80%는 무이자할부였다. 무이자할부는 '슈퍼갑(甲)'인 대형가맹점의 요구로 카드사들이 제휴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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