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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이행 모범기업 세무조사 면제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구조조정 이행 모범기업 세무조사 면제
올해부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은 `모범 개혁이행 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조사가 면제되고 자금지원에서도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신ㆍ증설이 억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범 개혁이행 기업 우대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회계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노사관계 등을 기준으로`10대 모범 개혁이행 기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와 금융조사 등 각종 조사를 자제토록 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에서 우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업들이 `경제하려는 분위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구조조정을 잘 한 기업은 그 성과를 공개해 시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공장설립ㆍ환경ㆍ안전ㆍ항만 등과 관련된 잔존 규제와 준조세를 폐지하고 부담금 신ㆍ증설 억제를 위해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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