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0만대에 달하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600만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차지하다가 30~40%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고가의 휴대폰을 쉽게 살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으나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내 제조사가 단통법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 애플은 점유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등 수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가격이면 국내 제품 대신 아이폰을 써보자는 소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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