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할인점등 무자료 주류유통 단속
입력2004-02-03 00:00:00
수정
2004.02.03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이 할인매장 등을 통한 무자료 주류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주류공업협회와 공동으로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주류를 대거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무자료 주류구입혐의자를 가려내 지난주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자료 주류란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영업하는 것으로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적발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대상은 월간 구입량이
▲소주 90상자(1상자=360㎖ 20병)
▲맥주 150상자(1상자=500㎖ 12병)
▲양주 60병(1병 500㎖) 이상인 경우로 대형 할인매장들은 이 기준 이상으로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을 `주류판매기록부`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27건의 주류 유통과정을 조사해 142억2,6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주류를 적발, 27억3,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