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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 퇴출은행 협조융자 신규지원서 제외

5개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협조융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업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나 출자전환 분담대상에서 제외된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인수은행이 넘겨받은 협조융자는 성업공사로 넘어가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협조융자분을 신규자금 지원때에 분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5개 인수은행들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퇴출은행의 협조융자 자산중 원화지급보증부분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인수했으며, 인수 자산이 내년 9월까지 부실화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전받기로 했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자산에 대해서는 인수은행측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이같은 방향을 설정했다』며 『대신 형평성 차원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금리감면이나 상환유예때 패널티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출은행으로부터 협조융자 자산을 인수한 은행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자 등에 대해서는 여타 기업에 비해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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