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는 9월 선보일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환경ㆍ상법 등도 예외는 아니다”고 밝혀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책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각 부처에서 건의한 내용 가운데 170여개 항목을 최종 과제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전규제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환경ㆍ재해 영향평가서 폐지ㆍ간소화 등도 담겨 있다. 이밖에 창업절차 간소화 외에 문화재 발굴ㆍ조사 기간의 단축 등 다종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책마련 과정에서 비경제부처들의 반발이 적지않아 대책 발표 후 법ㆍ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개선대책, 환경ㆍ법무가 핵심=우선 환경규제에 대해 재경부는 일률적ㆍ총량적인 현행 규제가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환경ㆍ재해 영향평가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폐지ㆍ축소하고 규제도 사전에서 사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 규제로 공장 신ㆍ증설이 불가능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수술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사법 규제도 바뀐다. 법무부ㆍ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회사 형태 다양화(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LLC) 도입)를 예정대로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에 걸리는 시간을 종전 3주일에서 2주일로 줄이고 서류 공증의무 등 회사 설립ㆍ운용 등에 따른 불필요한 등기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제품 등 동산ㆍ무형자산의 담보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기계류 등은 기업의 건물ㆍ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포함돼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신발ㆍTV 등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아예 담보가 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ㆍ특허권 등도 제외돼 있다. ◇원스톱 창구 개설 등 행정파트도 손댄다=행정 부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개설된다. 또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 추가로 불필요한 대상은 단계적 폐지 등을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외국인간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토지의 소유ㆍ이용 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ㆍ이용의 내외국인 차별은 그간 기업에서 개선을 건의해왔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또 기술은 발전했는데 규제는 옛 모습 그대로 인 항목을 발굴,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순조로운 항해 보장될까=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재경부가 주도하는 범정부부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권 부총리의 데뷔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권 부총리 의도대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른 법ㆍ제도 개선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있는 탓이다. 이를 의식한 듯 재경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법무ㆍ환경 등 비경제부처간의 진통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며 운을 뗐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발표한 대책의 내용 뿐 아니라 실제 실행에 이르는 단계까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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